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5
- 선고일
- 2016-10-1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점장이 2명이 됨에 따라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도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따른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명 기회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5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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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