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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55
선고일
2016-10-1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점장이 2명이 됨에 따라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도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따른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명 기회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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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