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4
- 선고일
- 2016-04-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8년 넘게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고 서약서 내용 및 기존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정기적인 근무평가를 실시해 온 점, 근로자의 불친절 민원 및 욕설 민원이 접수되고 지시사항 불이행이 지적된 점, 근무평가 결과가 하위 2.7%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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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