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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545
선고일
2017-02-1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부 버스 운전원의 휴무일을 조정하면서 자신들을 제외한 조치가 취업규칙상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휴무 요일 조정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보직변경 등의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해고나 전직 등에 속하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 변동도 초래하지 않아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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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