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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53
선고일
2016-07-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과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의 초심과 재심을 달리 구성하도록 한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분을 받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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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