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3
- 선고일
- 2016-07-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과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의 초심과 재심을 달리 구성하도록 한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분을 받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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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