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34
- 선고일
- 2017-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치과의원 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치과의원과 근로자가 소속된 법인체는 별개의 법인이며, 근로자가 법인 소재지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으며 각종 서류에 법인명을 일관되게 기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법인체에 해당하므로, 치과의원 원장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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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