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33
- 선고일
- 2017-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이패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무효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아이패드에서 서명 부분만 보이도록 하는 기술적 조작이 불가능하고, 근로계약서와 모집공고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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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