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2
- 선고일
- 2016-03-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준수 불량, 직인 무단사용 및 혼란 야기 행위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시정 요구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신임 집행부의 승인 없이 회의를 개최하거나 안내문을 일방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복무규율을 위반하고 위계질서를 크게 훼손하여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깨뜨렸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5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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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