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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527
선고일
2017-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험회사 산하 조직의 자금 지원·관리 팀장이 지역본부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지원금을 돌려받아 횡령·유용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공금을 횡령·유용하여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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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