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25
- 선고일
- 2017-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인 명의의 대출금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 고객과 사적 금전대차를 하였으며, 대출 서류를 불완전하게 처리하고 배우자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지정 법무사와 거래한 행위 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특성상 대출금 유용 등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면직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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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