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23
- 선고일
- 2017-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이사회 의결권이 없는 집행임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고정급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 및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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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