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523
선고일
2017-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이사회 의결권이 없는 집행임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고정급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 및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