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22
- 선고일
- 2017-02-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5개월이므로 해고 당시 근로자가 정식 채용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한도인 3개월을 초과한 근로계약 조건은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미 정식 채용된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태 불량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의결 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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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