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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519
선고일
2017-02-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간평가 결과가 나쁘자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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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