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15
- 선고일
- 2017-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직원 간 사적금전거래 행위는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적금전거래를 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표창 등 규정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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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