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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511
선고일
2017-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직 질서 문란 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성희롱, 직무태만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해고한 사건에서, 각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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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