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09
- 선고일
- 2017-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헬기 조종 과정에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험을 유발한 징계사유와 비행정지 명령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의결결과 서면 제시 요청을 거부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후에야 약 2개월 전으로 소급하여 정직처분을 통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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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