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04
- 선고일
- 2017-0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지침과 매뉴얼에 전환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 전환 심사가 실시되어 온 점을 들어 여성긴급전화 1366중앙센터 상담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무평가가 평가 비중 다각화, 비밀유지, 이의신청 기회 부여 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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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