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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5
선고일
2016-03-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휴직 이전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고 복직 후에도 반제품 검수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제공 능력에 대한 전문의 간의 소견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실질적인 검증절차 없이 직권면직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 검수업무가 상당한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작업으로 보이지 않고 전문의 간 평가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실질적이고 성실한 검증절차 없이 행한 직권면직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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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