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
선고일
2016-03-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1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사용자2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에 대한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정지 처분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징계에 해당함에도, 사용자1이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처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입주자대표회의를 징계 의결 기구로 보더라도 소집절차 하자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해당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