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
- 선고일
- 2016-03-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1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사용자2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에 대한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정지 처분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징계에 해당함에도, 사용자1이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처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입주자대표회의를 징계 의결 기구로 보더라도 소집절차 하자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해당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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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