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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98
선고일
2017-0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미용업 두피관리 매니저가 고정적인 근무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과 수당 형태의 임금을 받았으며, 4대 보험 가입 이력 및 사직 권고 문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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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