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98
- 선고일
- 2017-0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미용업 두피관리 매니저가 고정적인 근무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과 수당 형태의 임금을 받았으며, 4대 보험 가입 이력 및 사직 권고 문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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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