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8
- 선고일
- 2016-04-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만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급자인 근로자가 수차례 언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을 경위서로 시인하였고 피해자들과 분리할 필요가 있어 보직해임 및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로 인해 연봉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고 소명기회 부여를 경위서로 갈음한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4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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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