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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8
선고일
2016-04-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만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급자인 근로자가 수차례 언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을 경위서로 시인하였고 피해자들과 분리할 필요가 있어 보직해임 및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로 인해 연봉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고 소명기회 부여를 경위서로 갈음한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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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