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86
- 선고일
- 2017-0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폭행 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보상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데다, 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규정에 근로자가 서명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멸시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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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