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75
- 선고일
- 2017-02-0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구두 해고의 잘못을 인지하고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귀에 응하지 아니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명령과 함께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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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