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6
- 선고일
- 2016-08-3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실대출 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수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 수백억 규모의 불법대출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재심을 통한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중 1인의 해직이 산재요양승인기간 중이었으나 퇴원 후 4개월이 지나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해고금지기간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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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