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63
- 선고일
- 2017-01-25
판례 요지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당연퇴직 처분을 받자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규상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유죄 판결이 사용자의 업무 지장 및 신용 훼손을 초래했으므로 해당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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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