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61
- 선고일
- 2017-0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였고, 사직서에 서명을 거부한 채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였고 4대보험 상실신고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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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