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57
- 선고일
- 2017-01-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다음 날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을 내렸다. 근로자가 해당 일자에 실제로 출근함에 따라 원직복직이 이루어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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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