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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57
선고일
2017-01-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다음 날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을 내렸다. 근로자가 해당 일자에 실제로 출근함에 따라 원직복직이 이루어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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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