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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51
선고일
2017-04-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고정된 임금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고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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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