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51
- 선고일
- 2017-04-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고정된 임금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고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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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