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4
- 선고일
- 2016-08-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무차장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 4개월의 징계양정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재심결과를 기한 내에 서면 통보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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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