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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4
선고일
2016-08-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무차장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 4개월의 징계양정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재심결과를 기한 내에 서면 통보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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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2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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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