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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4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47
선고일
2017-02-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사를 방해하고 미송금 처리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사 방해 건은 증거가 부족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미송금 처리 지시 건은 근로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해당 비위 유형의 규정상 처벌 수위, 사용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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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