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47
- 선고일
- 2017-02-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사를 방해하고 미송금 처리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사 방해 건은 증거가 부족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미송금 처리 지시 건은 근로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해당 비위 유형의 규정상 처벌 수위, 사용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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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