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44
- 선고일
- 2017-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 1년이 경과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다르게 해석하여 기간 만료 통지를 한 것일 뿐,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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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