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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44
선고일
2017-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 1년이 경과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다르게 해석하여 기간 만료 통지를 한 것일 뿐,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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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