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43
- 선고일
- 2017-0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제공 및 업무 지시 거부 등을 행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거듭된 경고에도 근로자가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조직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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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