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42
- 선고일
- 2017-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경력을 해외 지사장으로 허위 기재하고, 병가 미승인 상태에서 무단결근하였으며, 경력 및 병가 관련 자료 제출 지시를 거부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력서 허위기재가 취업규칙상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별도의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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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