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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42
선고일
2017-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경력을 해외 지사장으로 허위 기재하고, 병가 미승인 상태에서 무단결근하였으며, 경력 및 병가 관련 자료 제출 지시를 거부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력서 허위기재가 취업규칙상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별도의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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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