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37
- 선고일
- 2017-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인사 규정상 만료 시 당연퇴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재계약 결정 전 중징계 처분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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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