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37
선고일
2017-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인사 규정상 만료 시 당연퇴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재계약 결정 전 중징계 처분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