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31
- 선고일
- 2017-0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사관 측에서 근로자의 청소 상태 및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수차례 항의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불만으로 "그만둘게요"라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스스로 짐을 챙겨 퇴근한 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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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