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31
선고일
2017-0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사관 측에서 근로자의 청소 상태 및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수차례 항의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불만으로 "그만둘게요"라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스스로 짐을 챙겨 퇴근한 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