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2
- 선고일
- 2016-10-11
판례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동안 결근하자 사용자가 고용변동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락 두절과 심문회의 불참 등으로 인해 해고가 존재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2조(수수료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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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