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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2
선고일
2016-10-11

판례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동안 결근하자 사용자가 고용변동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락 두절과 심문회의 불참 등으로 인해 해고가 존재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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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