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21
- 선고일
- 2017-01-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허위 가공순환 계약 체결을 묵인하고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거래의 영업승인요청서를 결재한 사실이 없고 공식적인 관리 책임이 없었으며, 사용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거래를 불법적인 가공순환 거래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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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