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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14
선고일
2017-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일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원들의 반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만 채용불가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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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