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12
- 선고일
- 2017-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매월 정기적인 보수를 받았고 정규직과 업무상 질적 차이가 없으며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낸 업무종료 해지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고 해고사유를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므로, 해당 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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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