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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12
선고일
2017-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매월 정기적인 보수를 받았고 정규직과 업무상 질적 차이가 없으며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낸 업무종료 해지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고 해고사유를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므로, 해당 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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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