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0
- 선고일
- 2016-12-1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후, 노동위원회 답변서를 통해 해고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근로자들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해고를 철회한 이상 그 철회는 유효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4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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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