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06
- 선고일
- 2017-0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래방에서 여직원의 어깨에 손을 두르는 성희롱 행위를 하고, 회식 자리를 새벽까지 강요하며 여직원들을 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는 아닌 점, 사용자가 익명 제보 전까지 문제를 삼지 않았고 시정 기회도 주지 않은 점, 근로자가 21년간 징계 이력 없이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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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