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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06
선고일
2017-0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래방에서 여직원의 어깨에 손을 두르는 성희롱 행위를 하고, 회식 자리를 새벽까지 강요하며 여직원들을 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는 아닌 점, 사용자가 익명 제보 전까지 문제를 삼지 않았고 시정 기회도 주지 않은 점, 근로자가 21년간 징계 이력 없이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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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