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05
- 선고일
- 2017-0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한 뒤 근로자의 부당해고 이의 제기에 반박하지 않고 출근 명령도 하지 않은 채 배달대행 업체로 업무를 대체한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유선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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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