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01
- 선고일
- 2017-0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자 발생 및 신규채용 금지로 인한 인력 재배치 상황에서, 기술지원 업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기술영업팀으로 전직명령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3개월간 기존 임금을 보장하고 낮은 목표 수준을 설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전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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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