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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01
선고일
2017-0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자 발생 및 신규채용 금지로 인한 인력 재배치 상황에서, 기술지원 업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기술영업팀으로 전직명령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3개월간 기존 임금을 보장하고 낮은 목표 수준을 설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전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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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