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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3
선고일
2016-03-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입사하였고 정식 채용으로 볼 정황이 없으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정식채용 거절에 대해 근무평가 항목과 기준이 세부적이고 객관적이며, 근로자가 미흡한 업무처리로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과 태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채용을 거부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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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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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