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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9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39
선고일
2016-12-2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 방식과 달리 급박한 필요성이나 명확한 기준 없이 환경미화원들의 청소구역을 대규모로 재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배치전환으로 인해 일부 근로자가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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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