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9
- 선고일
- 2016-12-2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 방식과 달리 급박한 필요성이나 명확한 기준 없이 환경미화원들의 청소구역을 대규모로 재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배치전환으로 인해 일부 근로자가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3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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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