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91
- 선고일
- 2017-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의2(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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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