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90
- 선고일
- 2017-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적용받는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용기간 중 다른 직원 및 아파트 출입자들과 다툼을 벌여 입주민 민원이 발생하였고, 위탁업체로부터 교체 요구를 받았으며, 근무평가 결과도 본채용 기준인 70점에 크게 못 미치는 27.8점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상당히 미달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의2(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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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