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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38
선고일
2016-05-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2건이 정당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조 조합원인 근로자들만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 점과 노조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계약갱신 거절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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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