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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37
선고일
2016-05-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인정할 근로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해진 이번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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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2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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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