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7
- 선고일
- 2016-05-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인정할 근로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해진 이번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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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