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78
- 선고일
- 2017-0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2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8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수강생들로부터 다수의 불만을 받았고 사용자의 성과개선 조치에도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지 않아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해지의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지 통보서에 구체적 사유를 적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전에 면담 등으로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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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