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75
- 선고일
- 2017-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력서에 근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가 자신의 잦은 이직을 감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사용자의 채용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왜곡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상 부정한 임용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문제 발생 시 처분에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이력서 허위기재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판단하고,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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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